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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위논문] 2022-2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07.25
    • 조회수
      361
  •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 학기에(2022.08.31) 영구수료 예정인 자

나. 신청학기로 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석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상태가 됨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2022학년도 2학기에 논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2.08.01(월)~2022.08.12(금)

 

3. 신청방법

가. 학생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나. 학과 : 제출된 서류를 2022.08.17(수)까지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제출 서류 공문에 붙임파일로 첨부, 원본은 학과 보관   )

 

4. 제출서류 :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취득 가능 기한 : 2022.09.01~2024.08.31(해제일로부터 2년)

 

6. 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여,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과정별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7. 관련 학칙

학칙시행세칙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붙임 : 1.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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