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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제목 - 설명

 

<금융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7년 5월 16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금융학부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1. 금융학부 졸업예정자
1) 금융학부 졸업예정자라 함은 금융학부 소속으로서 8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전공기초 필     수 과목 및 경영학 인증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만,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조기졸업의 경우 소정의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졸업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1) 학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사과정을 수료
* 학칙 제 45조(과정수료) 1항 :  각 과정의 수료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 학사과정: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해당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졸업시험에 합격
3) 전공선택(인증필수) 8개 과목(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필  5과목) 및 전공기초(필수) 5개 과목을 모두 이수
4) 졸업희망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1-3)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학부회의를거쳐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7.5.16. 학부회의 결의사항)
2. 제1항 제2호의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학부 졸업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3. 제1항 제3호의 전공선택 과목과 전공기초 과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전공선택(인증필수) 과목은 재무회계,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마케팅, Entrepreneurship, 금융시장론, 투자론, 파생상품론 등 8개 과목이다.
2) 전공기초(필수) 과목은 경영학의 이해, 금융수학1, 금융수학2, 컴퓨터프로그래밍, 경제원론2 등 5개 과목이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학부 졸업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3년 8월 22일
개정 2015년 9월 23일
개정 2017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10월 10일

개정 2020년 11월 4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졸업시험 응시 및 면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응시대상)
1. 금융학부 소속으로서 8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2. 조기졸업의 경우 소정의 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졸업시험 면제대상)
1. 금융학부 졸업시험 응시대상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시험을 면제한다.
1) 전공기초, 금융학부 개설 인필과목(금융시장론, 재무관리, 투자론, 파생상품론)또는 전필과목을 수강하고 각각의 학점이 B-이상인 자 (개정 2017년 5월 16일)

-16학번 이전 : 재무관리, 투자론 필수응시. 금융시장론, 파생상품론 중 선택

-17학번 이후 : 재무관리, 투자론, 파생상품론

2) 상기 과목을 이수한 자 중
가.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중 하나와 같고 성적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 HSK : 5급 이상
– TOEIC : 900점 이상
– TOEFL(IBT) : 100점 이상
– TEPS : 850점 이상
나. 아래중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CFA 1차
– CPA 1차
– CFP
– FRM
– AICPA
– 감정평가사
– 보험계리사 1차

-CTA 1차
다. 경제이해력 시험(TESAT, 매경 TEST)의 성적이 아래중 하나와 같고 성적인증기간이 유
효한 자
– TESAT : S급 이상
– 매경 TEST : 800점 이상

제 4조(졸업시험 과목, 범위 및 사정)
1. 졸업시험 응시과목은 전공기초, 인필(전필) 과목 중 학부회의에서 정한다.
2. 출제교수는 학부장이 선정하고 출제범위는 출제교수가 정하여 수험자에게 시험 3주 전까지 통보한다.
3.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60점 이상으로 한다.
4. 졸업시험의 합격은 과목별로 인정한다.

제 5조(졸업시험의 응시)
1. 졸업시험은 매 학년도 5월 중 또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 6조(전공기초 필수과목)
1. 10학번~12학번 : 전공기초 필수과목은 경영학의 이해, 금융수학1, 금융수학2, 컴퓨터프로그래밍, 경제원론2  5개 과목이다.
2. 13학번~13이후 학번 : 전공기초 과목은 금융수학1, 금융수학2, 컴퓨터프로그래밍, 경제원론1, 경제원론2 5개 과목이다.
3. 전공기초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만,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7조 (경영학 인증필수과목)
1. 경영학인증을 위해서 2008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다.
2. 경영학인증 필수과목은 재무회계,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마케팅, Entrepreneurship, 금융시장론, 투자론 및 파생상품론 등 8개 과목이다.
3. 경영학 인증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만,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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