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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3차 신청 안내

(신편입학생 및 재학생 대상)

 

※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선발에 활용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하여야 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14일(목)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

    ▶ 재학생이 2차 신청하는 경우 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자동 신청됨

 

2.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가.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2024년 3월 4일(월) 10:00~2024년 03월15일(금) 17:30 (2주간)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u-SAINT 입력 후 장학금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장학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

   나.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단, 전문자격시험합격자 장학금은 반드시 직접제출

     ※ 등기우편제출 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3. 신청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 학생 및 재학생

 

4. 교내장학생 자격요건

   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나.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등록금 납부(예정)인 자

     1) 2024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024년 1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라. 정규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 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5. 교내장학생 공통사항

   가. ☆중요☆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나.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다.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수업료 초과하여 수혜 가능

         단,  해당 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마.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공무원학자금대출 포함)과 교내ㆍ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학생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와 통화하여, 중복지원여부를 해소해야 함.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여부에 영향)

     3)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대출의 경우 학생이 직접 상환하여 중복지원 해소

6. 교내장학금별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첨부문서 참조)

 

7. 장학생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방식

  가. 소득분위 산정 차수(1~4차)에 따라  5월~6월 초 u-saint 승인 및 학생계좌 지급 예정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실행한 경우 대출 상환 원칙)

       ※형제장학금의 경우 학기 말 지급(6월말~7월 초 지급)

  나. 장학금신청시 계좌입력 : 본인명의 개인계좌 입력 필수

  다.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최종등록 확인 후 지급

  라. 비전장학금 지급범위 및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정책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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