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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매뉴얼(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02.02.(목) 09:00~03.15.(목) 18:00(총 42일간)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02.02.(목) 09:00~03.22.(수) 18:00

 

3.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의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단, 구제신청 2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신·편입학 첫학기만 학적구분 ‘학부 신·편입생’으로 신청, 두번째 학기부터는  ‘학부 재학생’으로 신청 

   ※ 신입생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해당 공지사항 바로가기)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가능(붙임의 매뉴얼 참조) 

 

5. 기타 안내사항 

 □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명의계좌로 학기중에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으로 처리 

  –  분할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후 지급 가능 

 □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산술평균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연동되어 심사됩니다. 

   – Ⅰ유형: 소득분위별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지급 

   – Ⅱ유형: 소득분위별 교내기준에 따라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금 Ⅰ유형 탈락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탈락 

 □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결과 확인 된 소득분위 자료는 교내 비전장학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 비전장학금: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소득분위 1~8분위 대상) 

   –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 비전장학금 선발 불가(해당 공지사항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휴학 등으로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재신청 

 □ 중복지원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외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처 장학팀 02-820-0166(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붙임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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