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수정)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3. 제출기간
– 2016-2학기: 2016.11.01.(화) ~ 11.18.(금)
– 겨울계절제: 2016.12.19.(월) ~ 2017.01.03.(화)
4.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 겨울계절제: 2017.01.06.(금) ~ 2017.01.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