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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캐나다 어학연수 강제귀국사유 해당자 조치 내용

    • 등록일
      2015.12.03
    • 조회수
      1566

<캐나다 어학연수 강제귀국사유 해당자 조치건>
 
1. 해당학생 : 15학번 2명
2. 내용 두 학생은 규정위반으로 강제귀국사유에 해당되어 학교에서 지원한 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의사가 없어 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함
3. 조치 : 학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장학생 선발 등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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