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가.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부)에 의해 계절제 개설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음
나. 휴학생, 9학기 이상 학점등록생(9학점 이하),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다. 현재 학기 수강 중인 과목은 계절제 수업에 수강신청 할 수 없음
라.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폐지된 과목은 계절제 수업 기간에 개설할 수 없음
마. 사전수요조사는 수강신청 대상과목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과정으로 해당 수요조사기간에 15명 이상 신청된 과목이 계절제 수강신청 대상과목이 되며, 금전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최종 계절제 수업 개설과목으로 확정됨. 계절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신청과 금전등록을 하여야 함
바. 온라인 과목은 정규, 계절제 수업 구분없이 졸업 전까지 최대 18학점까지 수강 가능
사. 수강신청기간과 금전등록기간이 달라 두 과목 신청 후 금전 등록 기간 중에 한과목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경우 두 과목 해당금액을 모두 입금한 후 나중에 환불 신청해야 하므로 수강신청 시 꼭 수강할 과목으로만 신청해야 함
5. 계절제 수업 수강료 환불기준
가. 당해학기 수업개시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나. 당해학기 수업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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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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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일~수업개시 후 5일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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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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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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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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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 후 7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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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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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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